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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가등급 단열재 허용 두께 | |||||
|---|---|---|---|---|---|---|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190 | 145 | 110 |
| 공동주택 외 | 190 | 135 | 100 | 75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30 | 100 | 75 | |
| 공동주택 외 | 130 | 90 | 65 | 5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20 | 180 | 130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55 | 120 | 9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등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190 | 14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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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불연 재료인 미네랄 울로 생산된 열반사 단열재는 건축물의 방화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따사미 열반사 불연 단열재는 타사 제품 대비 더 뛰어난 단열성능으로,
더욱 얇은 두께로 시공이 가능한 경제적인 열반사 단열재입니다.
보온·보냉·단열성
경제성
불연성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낮은 방사율의 필름을 사용하고 공기층을 형성하여 전도 및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최소화 함으로써 단열성을 강화했으며 불연재인 미네랄 울을 사용함으로써 내화성이 강화된 단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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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 치수 | |
|---|---|---|
| 폭(mm) | 길이(mm) | |
| 40T | 1,000 | 1,200 |
| 50T | 1,000 | 1,200 |
| 60T | 1,000 | 1,200 |
| 80T | 1,0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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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 마감재 | |||
|---|---|---|---|---|
| 화강석 | 조적 | AL복합판넬 | 징크 | |
| 40T | 0.17 | 0.17 | 0.20 | 0.19 |
| 50T | 0.15 | 0.15 | 0.15 | - |
| 60T | 0.13 | 0.13 | 0.13 | 0.14 |
| 80T | 0.13 | 0.13 | - | - |
저방사 코팅을 한 알루미늄필름의 낮은 방사율을 이용하여 단열재내의 닫힌 공기층으로 열을 방출하지 않는 저방사의 원리로 복사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 자외선 유해가스 및 알칼리성의 시멘트물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도 물성 변화 없이 지속적인 단열성능을 유지합니다.
별도의 방습층을 구비할 필요없이 단열시공만으로도 현행 건축법규에 만족하는 단열과 방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열접착 방식으로 화학본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체에 무해한 무공해 친환경 단열재 입니다.
얇고 가벼우며 물성이 부드러워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꺾임 및 휨시공이 가능 하며 단열공사 및 마감공정의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연 재료인 미네랄 울로 생산된 열반사 단열재는 건축물의 방화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동일 단열성능 기준 기존 부피단열재에 비해 자재비 및 시공비가 저렴하고 단열공사 및 마감공정의 공기 단축으로 더 많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단열 시공 시 두께가 얇아 실내공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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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불연재료 | 준불연 재료 | 난연재료 |
|---|---|---|---|
| 정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 정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 시험방법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 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 - 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
| 성능기준 |
1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2 |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
1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량이 8MJ/m²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2 |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 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
1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량이 8MJ/m²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2 | 5분간 가열 후 시험체 (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 실험용 쥐의 평균활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
| 해당 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시멘트판, 섬유/석고/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미네랄 텍스 등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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