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택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바꿉니다.
경량 1 등급 - 중량 2 등급, 경량 1 등급 - 중량 3 등급의
인정구조제품을 공급
소음은 전달경로에 따라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구조에서 상부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층 바닥과 하부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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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전인정제도 | 사후확인제도 | |
|---|---|---|---|
| 등급 |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경량 · 중량충격음 |
| 1급 | L ≤ 43 | L ≤ 40 | L ≤ 37 |
| 2급 | 43 < L ≤ 48 | 40 < L ≤ 43 | 37 < L ≤ 41 |
| 3급 | 48 < L ≤ 53 | 43 < L ≤ 47 | 41 < L ≤ 45 |
| 4급 | 53 < L ≤ 58 | 47 < L ≤ 50 | 45 < L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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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0.70) 이하 | 0.81(0.70) 이하 | 0.81(0.70)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1.00) 이하 | 1.16(1.00) 이하 | 1.16(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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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바닥구조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 |
|---|---|
| 사후인증제도 | 아파트 완공 후 실제로 바닥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제도 |
| 평가기준 및 방식 |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기준 49 dB 로 동일하게 조정 - 중량충격음 시험 방식 뱅머신에서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로 변경 - 바닥구조의 흡음력 평가 →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위하여 잔향시간 고려 - 시험방식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 (ISO) 으로 변경 - 전체 세대수의 5 % 의 샘플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 (도입초기 2%) |
| 적용대상 | 2022 년 8 월 4 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에 의무 적용(공동주택 30 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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